평일

  • 07:30 ~ 19:30 / 12시간

토요일

  • 07:30 ~ 15:30(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 8시간
    • 주 6일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가능*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보육수요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 받는 것이 원칙

기본보육

  • 09:00 ~ 16:00 /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 16:00 ~ 19:00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 19:30~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 12시간 보육 -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 07:30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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