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안내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 가능)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모바일 웹(m.childcare.go.kr)) 또는 전화신청 (1661-9361)
  •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이용당일 12시까지 가능합니다.
  • 당일 긴급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업무분장 - 구분, 업무분장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가구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로 이용시 마다 결제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 전액 본인부담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금 60% + 부모부담금 40%)
제출서류 1)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시간제보육기관에서는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1. 01아동등록
    업무분장 - 구분, 업무분장 순으로 정보를 제공
    인터넷 이용 시(이용자본인)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필수 1)「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합니다.↓ 다운로드
    2)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등록 가능

  2. 02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 1661-9361
    업무분장 - 구분, 업무분장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9:00)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3. 03이용
    •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
  4. 03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 초과이용 : 사전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장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 벌점이 -7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등)제출 시 벌점 부과없이 취소

Q&A

  • Q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 A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 Q

    •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되는 것인가요?
  • A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독립된 보육실)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합니다.
  • Q

    •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반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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