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상시

    보수교육(주중1~ 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 1~5일(최대 5일),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 건강검진(1일), 예비군 훈련(훈련기간),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모성보호, 일·가정양립(1~3일), 퇴직(1~5일) 등
  • 유휴

    지원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
         (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 단, 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 *** 상시 신청인원이 파견 대체교사 인원 수보다 많을 시 우선지원 기준
    • 1. 처음 대체교사를 신청한 원
    • 2.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5인 이하)
    • 3. (순위가 동일한 경우) 더 적게 지원받은 원
    • 4. (순위가 동일한 경우) 지난달 신청했으나 배정받지 못한 원
    • 5. (모든 기준이 동일할 경우) 선착순
    • 6. 지난달에 지원받았으나 다시 지원한 원


[지원 사유 우선순위]

※ 지원일수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기준입니다.
대체교사 근무조건 - 근무시간, 보수기준, 담당업무의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필요서류 비고
상시 보수교육 (직무교육) 5일 직무교육 수료증 사전신청
본인결혼(우선지원) 1~5일 청첩장
연가 연간 1~15일 연가확인서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예비군 훈련증
건강검진 1일 건강검진 실시확인서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해당 증빙자료
보수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보수교육 수료증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해당 증빙자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해당 증빙자료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료확인서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진단서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 확인서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출산관련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가족돌봄휴가신청서
(가족돌봄문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진료확인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도장/직인 포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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