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기 신청안내
  • 기존 어린이집 원장이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 ·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

대상 어린이집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

운영방안

  • 입소대기 등록시점 : 연중 수시 가능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 및 폐원신고 된 어린이집 재원아동(21’3월부터 적용)은 최대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범위 : 만0세~만5세 (단, 장애아동은 만12세까지 가능)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1. 아동등록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 등록
  2.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 검색 및 신청할 어린이집 선택
  3. 예약신청
    입소대기 신청
  4. 입소대상자확정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 확인 및 입소대상자 확정
  5. 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 일체 받아 반드시 확인
  6. 아동입소처리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 입소 처리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게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 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등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수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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