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류
  •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
  •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 규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은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되어야 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 성명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기재
    •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2주전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가능일을 선택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 정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규모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렵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 대표이사로’로 기재

직장어린이집

  • 정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규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고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가정어린이집

  •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규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설치절차
    • 영유아 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거나 관할 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협동어린이집

  • 정의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규모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설치절차
    • 관할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하고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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